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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투자자 지원정책
사후지원
경영업무 지원시스템
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
■ 조세감면

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

구분 감면요건 감면기간
감면
기본
요건
A.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
(공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)
총 7년
(5년:100%
2년:50%)
B.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(FIZ) 기업
(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)
구분 외투금액 고용규모 등
제조업 3천만불 이상
(수상)관광호텔업,한국전통호텔업 전문· 종합휴양업,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
2천만불 이상
물류(유통)산업 1천만불 이상
사회기반시설
R&D업 2백만불 이상 석사 10인
이상
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3천만불 이상
C.단지형 외투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 제조업 1천만불 이상 총 5년
(3년:100%
2년:50%)
물류(유통)
산업
5백만불 이상
감면내용 기산일 감면신청 비고
법인세
소득세
배당소득세
A·B : 5년간 100%, 다음 2년간 50%
C : 3년간 100%, 다음 2년간 50%
다음중 빠른
과세연도
-소득 최초 발생
-사업개시일부터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엽도
사업개시일이
속하는 과세
연도 종료일
까지 (증자시
는 중자신고
일 부터 2년)
기획재정부장
관에게 신청
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된
소득 중 외국인
투자비율만큼
감면
취득세
등록세
재산세
A·B·C :
  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전액 감면
사업개시일 (개시일전 취득시:취득일) - 재산 취득전에 감면 결정을
받아야 함
자본재 수입관련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A·B :
   관세, 특소세, 부가가치세 감면 가능 C : 관세만 감면 가능
- 수입신고시
세관장에게
신청
감면사업에
직접 사용,
투자신고일로
부터 3년이내에
수입신고 완료
해야함

조세감면 신청절차

순서 내용
1 외국인투자신고 신규 / 증액
2 조세감면신청
(고도기술수반
사업지정신청)
[신청기한]
- 신규투자 :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
- 증액투자 :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
(증자시마다 감면신청을 해야 함)
- 변경투자 :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
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
(이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)
[신청기관]
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(02-2150-7626)
※ 조세감면 사전 확인제도
·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인지 사전에   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함
·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외투신고 후에 별도로 지정신청을 해야 함
3 관계부처협의 당해사업의 주무부 장관 :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의
4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
(20일이내)
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 여부 결정

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

구분 내용
대상재산 외국인투자지역,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내 국·공유재산
임대재산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
대상사업 외투비율 30% 이상으로서
개별형 외투지역내에서의 외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
투자금액 1백만불 이상의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
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의 제조사업
감면기준

감면비율
구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
-장안1·2단지, 당동단지,
오성단지
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
- 현곡단지, 어연·한산단지,
추팔단지, 포승단지
임대료 조성원가의 1%
(공시지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아질 경우 공시지가의 1%)
임대료
감면
조건
국가
소유분
-100만불 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
100% -50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50%
-5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75%
경기도
소유분
-100만불 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% -100만불 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%
-2000만불 이상 투자된 일반제조업 100% -2000만불 이상 투자된 일반제조업 100%
-1000만~2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75% -1000만~2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75%
-500만불~1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50% -500만불~1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50%
감면신청 감면요건 충족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 신청

■ 고용/교육훈련보조금

구분 고 용 보 조 금 교 육 훈 련 보 조 금
지원대상 - 외국인 투자비율이 30% 이상인 기업
- 경기도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
입주하였거나 경기도와 투자협약을
체결한 기업
- 경기도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 기업
- 외투기업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
아니한 기업
- 외투기업 등록 후 신규고용한 상시고용
인원이 20명(R&D 기업의경우 : 10명) 을
초과하는 기업
*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 외국인 투자비율이 30% 이상인 기업
- 경기도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
입주하였거나 경기도와 투자협약을
체결한 기업
- 외투기업 등로 후 5년이 경과하지
아니한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이
20명 이상인 기업
*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기준인원 -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외국인
투자기업이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
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용인원에게 지급
- 외투기업 등록 후 5년이내에 외국인
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여
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
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전원에게 지급
기준금액 -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 -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
지급기간 - 외투기업 등록 후 5년까지 - 외투기업 등록 후 5년까지
지급한도 -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 -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

■ 현금지원

국가(지방자치단체)는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, 고용창출규모, 국내투자와 중복여부, 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.

구분 내용
지원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이 30%이상인 Greenfield형 투자(공장시설 신.증설)로서 다음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해 지원함
-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인 산업지원 서비스업, 고도기술수반사업, 부품.소재업
-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산업 분야의 R&D
※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이어야 함
지원금액

사용용도
- 현금지원율
협상을 거쳐 최소 외투금액의 5%이상 지원
상한선을 비공개 산식에 의하여 결정 - 법정사용용도
①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②토지매입.임대료
③ 건축비 ④기반시설 설치비 ⑤자본재.연구기자재 구입비
평가기준 - 고도기술수반 및 기술이전효과
- 국내투자와 중복여부
- 지역.국가경제에 파급효과
-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
- 고용창출규모
- 입지의 적정성
지원에
따른 의무
- 10년간 Cash Grant를 지급받은 사업을 영위
- 현금지원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의무고용인원을 준수
-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,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

신청절차


구분 내용
현금지원 신청
(외국인)
- 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상담신청(서면 또는 구두)후,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자부장관에게 제출
- 신청서 내용
총투자금액내역, 고용규모.
협상 및 결정
(산자부장관)
산자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및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※신청서 제출 후 60일내 결정 30일내 연기가능
현금지원계약
및 지급
(산자부장관)
결정 후 현금지원계약 체결. 현금지원이 결정된 연도의 다음연도에 일시지급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.

■ R&D 인력양성 지원사업

세계 일류기술을 보유한 외국 연구개발센터(R&D Center)의 유치 및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첨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 파급효과 도모를 위함

구분 내용
지원대상 - 신규로 설립되는 R&D센터로 전후방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한국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자
-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R&D센터로 확대 투자계획이 있으며, 상기 산업적 파급효과와 연구개발 활동이 예상되는 자
지원내용 R&D전담인력
- 대상/기간 :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취득(예정)자 /채용시점부터 2년
- 지원한도 : 해당인력 연봉의 최대 80%까지, 1인당 연 30백만원 한도
※ 2년 후 3년 이상 장기고용계약시 3년 동안 연봉의 최대 50%까지,연 30백만원 한도
교육훈련요원
- 대상 : 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연구개발분야 교육훈련요원
- 지원한도 : 체제비의 최대 50%까지, 1인당 연50백만원 한도
신청자격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및 영리 또는 비영리 연구 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 자
- 연구인력 규모 100명 이상 또는 10개국 이상 해외지사 보유
-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거나, 글로벌 마케팅 채널을 보유, 개발제품의 수출확대가 가능하고 연구 성과가 국내에 파급 가능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
- 자체 교육훈련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
주관기관 KOTRA Invest Korea 신산업유치팀